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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리콘밸리 최고 VC가 공개한 스타트업 M&A 팁
IPO(기업공개)와 더불어 스타트업이 고려할 수 있는 투자금회수(엑시트·Exit) 모델 중 하나가 바로 M&A(인수합병)다. 스타트업이 독립적인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대형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업자의 연쇄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전자결제업체 페이팔을 매각한 후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설립한 엘론 머스크(Elon Musk)처럼 M&A를 통해 번 돈으로 다시 창업에 나서는 창업가들로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테크 기업 M&A는 9000억 달러(약 985조 원)로 이 중 60%가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이 진행한 M&A다.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195억 달러·약 21조 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인수(85억 달러·약 9조원), SAP의 컨커 인수(91억 달러·약 9조 원) 등 굵직했던 세 건의 인수가 40%를 차지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캐피탈(VC)인 앤드리신 호로비츠(Andreeseen Horowitz)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스타트업들 M&A 노하우를 소개한다.
자금줄이 아닌 동반자를 찾아라
몇몇 창업가들은 단기 고수익을 목표로 M&A를 진행한다. 하지만 인수합병은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대형 기업의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련 연관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 회사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대기업과의 M&A는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키우기보단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크다.
파트너 회사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라
스타트업과 M&A를 원하는 파트너 회사들을 경쟁 시켜라. 파트너 회사들이 경쟁 할수록 스타트업은 기업가치, 인수금액, 사후관리 등 M&A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인수금액과 사후 경영권 보장 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파트너 회사를 정하되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음으로써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게 좋다.
계약내용은 번복하지 마라
파트너 회사를 결정짓고 계약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서 서명 전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미루지 않는 게 좋다. 스타트업의 이같은 번복행위로 M&A 절차가 늘어지게 되면, 과거 M&A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M&A 실사(due diligence) 과정 중 스타트업의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는 M&A 이후 기업경영과 향후 창업가의 후속 창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41410133693718
미국에서는 전자결제업체 페이팔을 매각한 후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설립한 엘론 머스크(Elon Musk)처럼 M&A를 통해 번 돈으로 다시 창업에 나서는 창업가들로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테크 기업 M&A는 9000억 달러(약 985조 원)로 이 중 60%가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이 진행한 M&A다.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195억 달러·약 21조 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인수(85억 달러·약 9조원), SAP의 컨커 인수(91억 달러·약 9조 원) 등 굵직했던 세 건의 인수가 40%를 차지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캐피탈(VC)인 앤드리신 호로비츠(Andreeseen Horowitz)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스타트업들 M&A 노하우를 소개한다.
자금줄이 아닌 동반자를 찾아라
몇몇 창업가들은 단기 고수익을 목표로 M&A를 진행한다. 하지만 인수합병은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대형 기업의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련 연관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 회사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대기업과의 M&A는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키우기보단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크다.
파트너 회사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라
스타트업과 M&A를 원하는 파트너 회사들을 경쟁 시켜라. 파트너 회사들이 경쟁 할수록 스타트업은 기업가치, 인수금액, 사후관리 등 M&A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인수금액과 사후 경영권 보장 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파트너 회사를 정하되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음으로써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게 좋다.
계약내용은 번복하지 마라
파트너 회사를 결정짓고 계약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서 서명 전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미루지 않는 게 좋다. 스타트업의 이같은 번복행위로 M&A 절차가 늘어지게 되면, 과거 M&A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M&A 실사(due diligence) 과정 중 스타트업의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는 M&A 이후 기업경영과 향후 창업가의 후속 창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4141013369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