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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LLC vs C-Corp ?
LLC 와 C-Corp 의 유사한 점
2013/05/06
LLC와 기업은 특히 개인 소유자 및 일반 파트너십과 같은 비공식적인 비즈니스 유형과 비교하여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Formation): LLC와 C-Corp은 모두 사업체입니다. 둘 다 미국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됩니다.대부분의 주에서 LLC는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하고 기업은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 LLC와 C-Corp 모두 제한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것은 사업과 그 모든 부채가 법적으로 소유자(Owner)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업 부채 또는 자산은 사업에 속합니다. 즉, 사업체가 소송을 당하면, 소유주의 개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주 규정 준수 (State compliance) : LLC와 C-Corp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 규정 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두 엔티티 유형의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합니다.
설립(Formation): LLC와 C-Corp은 모두 사업체입니다. 둘 다 미국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됩니다.대부분의 주에서 LLC는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하고 기업은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 LLC와 C-Corp 모두 제한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것은 사업과 그 모든 부채가 법적으로 소유자(Owner)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업 부채 또는 자산은 사업에 속합니다. 즉, 사업체가 소송을 당하면, 소유주의 개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주 규정 준수 (State compliance) : LLC와 C-Corp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 규정 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두 엔티티 유형의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합니다.
LLC 와 C-Corp 의 차이점
LLC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LLC와 기업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선택 옵션
LLC는 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를 가지고 있습니다. C-Corporation 은 기본적으로 C-corps 옵션으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구성원 LLC는 개인 소유자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다중 구성원 LLC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LLC는 C-corp 로써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또는 단독 소유: 이러한 세금 지정은 통과(passes through) 세금 을 받습니다.이는 기업 자체가 기업 차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그 수입은 사업주들에게 사업을 "통과(passes through)"시키고, 그들은 그들의 개인 신고서에 수입을 보고합니다. 이 모든 소득은 개인으로써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C-corp: C-corp사가 법인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주주들은 또한 그들이 받는 모든 소득을 개인 세금 신고서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이는 소득이 두 번(기업 수준에서 한 번, 개인 수준에서 한 번)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LLC는 위의 세금 옵션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는 반면 Corporation 은 C-Corp 또는 S-corp 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선택 옵션
LLC는 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를 가지고 있습니다. C-Corporation 은 기본적으로 C-corps 옵션으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구성원 LLC는 개인 소유자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다중 구성원 LLC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LLC는 C-corp 로써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또는 단독 소유: 이러한 세금 지정은 통과(passes through) 세금 을 받습니다.이는 기업 자체가 기업 차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그 수입은 사업주들에게 사업을 "통과(passes through)"시키고, 그들은 그들의 개인 신고서에 수입을 보고합니다. 이 모든 소득은 개인으로써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C-corp: C-corp사가 법인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주주들은 또한 그들이 받는 모든 소득을 개인 세금 신고서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이는 소득이 두 번(기업 수준에서 한 번, 개인 수준에서 한 번)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LLC는 위의 세금 옵션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는 반면 Corporation 은 C-Corp 또는 S-corp 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orp 과 Tax
C Corp은 법인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Corporate Tax)를 납부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과세란 법인의 이익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면 주주들은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레벨에서만 한 단계 소득세 부과를 하는 S Corp이나 LLC에 비해 납부할 세액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S Corp이나 LLC는 세금 부담이 C Corp에 비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 Corp은 주주들에 대한 이익 배분이 유연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주주는 직원(Employee)으로 간주되는데, 법인이 이 직원들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의료케어(Medicare) 세금의 1/2을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직원들에 대한 배당(주주이기도 하므로)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의료케어(Medicare) 세금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받고 이익배당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임과 동시에 주주)의 경력이나 근무시간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C Corp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주주들에 대한 이익 배분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 배분 방식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급여가 합리적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LC 와 Tax
세금 측면에서 LLC의 특징은, 한마디로 굉장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미국 법률에서 LLC에 대한 규정이 크게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LLC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이를 자신들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매우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세금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미 국세청은 LLC 자체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LLC 소유주는 다음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Entity를 없는 것으로 간주
LLC의 소유주가 별도로 법인(Corporation) 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LLC를 마치 개인 자영업자(멤버가 1명일 경우) 또는 일반 파트너십(멤버가 2명 이상일 경우)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된다. 즉, LLC라는 Entity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LLC 자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고 LLC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멤버 개개인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신고시 Schedule C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LLC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개인적인 것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LLC의 소유주는 최대 $118,50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15.3%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Medicare) 세금(이 둘을 합쳐서 Self-Employment Tax라고도 함)을, 그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세금이 과세된다. 즉, 소유주가 LLC를 Entity 없이 간주하여 과세할 경우, 소유주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C Corp으로 간주
LLC의 소유주가, 자신의 LLC를 C Corp으로서 간주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IRS(미국 국세청)에 Form 8832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방식은 LLC 소유주가 법인(Corporation) 과세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법인 세율(현재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된다. 그러나 각 주별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주(Ex. 캘리포니아, 뉴욕 등)가 있고 부과하지 않는 주(Ex. 텍사스, 네바다 등)가 있으므로, LLC 소유주는 이 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LLC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S Corp의 자격이 안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Entity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는 유일한 방식이다.
2. 별도의 LLC 차원에서의 세금신고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3. 세금보고시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성을 가진다.
Entity를 없는 것으로 간주
LLC의 소유주가 별도로 법인(Corporation) 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LLC를 마치 개인 자영업자(멤버가 1명일 경우) 또는 일반 파트너십(멤버가 2명 이상일 경우)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된다. 즉, LLC라는 Entity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LLC 자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고 LLC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멤버 개개인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신고시 Schedule C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LLC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개인적인 것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LLC의 소유주는 최대 $118,50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15.3%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Medicare) 세금(이 둘을 합쳐서 Self-Employment Tax라고도 함)을, 그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세금이 과세된다. 즉, 소유주가 LLC를 Entity 없이 간주하여 과세할 경우, 소유주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C Corp으로 간주
LLC의 소유주가, 자신의 LLC를 C Corp으로서 간주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IRS(미국 국세청)에 Form 8832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방식은 LLC 소유주가 법인(Corporation) 과세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법인 세율(현재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된다. 그러나 각 주별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주(Ex. 캘리포니아, 뉴욕 등)가 있고 부과하지 않는 주(Ex. 텍사스, 네바다 등)가 있으므로, LLC 소유주는 이 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LLC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S Corp의 자격이 안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Entity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는 유일한 방식이다.
2. 별도의 LLC 차원에서의 세금신고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3. 세금보고시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성을 가진다.